어떤 제도인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에 출시한 정책형 적금입니다. 2023년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12월에 신규 가입을 마감하면서 그 뒤를 잇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 심사를 맡고 시중은행이 계좌를 취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종료) | 청년미래적금 |
|---|---|---|
| 만기 | 5년 | 3년 |
| 월 납입 한도 | 70만 원 | 50만 원 (연 600만 원) |
| 정부기여금 | 소득 구간별 매칭 비율 | 납입액의 6% (일반형) / 12% (우대형)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원금·기여금 이자 모두 비과세 |
만기가 짧아지고 기여금 계산이 단순해진 대신 납입 한도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형이 새로 생겨 이들은 두 배의 기여금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공통 요건
| 구분 | 요건 |
|---|---|
| 나이 | 가입(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 개인소득 | 직전 연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국세청 신고 소득 기준) |
| 가구소득 |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일반형 200% 이하, 우대형 150% 이하 |
| 금융소득 |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형 250%, 우대형 200%까지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2025년 12월)와 청년미래적금 출시(2026년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1991년 1월 1일~8월 7일 출생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입 유형
| 유형 | 요건 | 기여금 |
|---|---|---|
| 일반소득자 (일반형) | 공통 요건 충족 | 납입액의 6% |
| 일반소득자 (기여금 미지급)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없음 (비과세만) |
|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 (우대형)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 | 납입액의 12% |
| 소상공인 (일반형 / 우대형) |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매출 요건 | 6% / 12%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로,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재직 중인 모든 기업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기간 3개월 미만인 회사는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대개 1~7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처럼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이며,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