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별도 계좌에 적립해 주고, 3년 뒤 근로 유지와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같은 자산형성 사업으로 청년미래적금(금융위원회)이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높은 비율로 매칭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두 제도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일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차상위) |
|---|---|---|
| 나이 | 만 19세 ~ 34세 | 만 15세 ~ 39세 |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동일 |
| 정부 지원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월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가구 소득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부모·배우자·형제자매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제외 대상
-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치성·향락업종, 도박 등에 종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