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우대금리
| 가입 기간 | 금리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 2년 이상 | 최대 연 4.5% (우대금리 1.7%p 포함,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2년 이상 금리가 연 2.8%인 것과 비교하면 1.7%p 높습니다. 우대금리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하면 그 이후 납입분부터는 일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납입 한도
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의 월 50만 원보다 두 배 늘어, 청약 가점과 목돈을 동시에 쌓기 유리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은 25만 원까지이므로 청약 목적이라면 25만 원, 자산 형성 목적이라면 그 이상을 넣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이면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 시 또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이는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혜택이며, 연말정산 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이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연 2%대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시 금리가 추가로 낮아집니다. 대출 요건과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 앱에서 신청
- 신규 가입 시 신분증과 소득 확인 서류 제출 (앱 가입 시 전산 조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기존 통장 전환 시 해당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서 전환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확인 서류: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역 이행 기간 인정 시: 병적증명서
- 비과세 신청 시: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서류
유의사항
- 1인 1계좌이며, 다른 청약통장과 중복 보유할 수 없습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은 해지 처리됩니다.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면 청약통장 기능은 유지되지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중단됩니다.
-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중도 인출이 한 차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통장은 유지됩니다(2025년 도입).
- 소득 5,000만 원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확인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