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도입된 현금 수당입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 수당이 되었고, 2022년에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부모급여(0~1세)에 비해 작지만, 8년 가까이 지급되므로 한 아동당 총 960만 원에 이릅니다. 신청 한 번이면 이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8세 미만, 즉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 거주: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취업 여부,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