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현금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되어 0세(생후 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한 제도이며,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바우처)은 별도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복수국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취업 여부,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