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기간 소득을 이 급여가 보전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월 상한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의 인센티브(6+6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요건 |
|---|---|
|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 자녀 포함)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 소득 활동 | 휴직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직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종료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 제도(공무원 육아휴직수당)를 따릅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기본: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 분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총 4번에 걸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