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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출산·육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7일 약 1분
육아휴직급여 대표 이미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최대 200만·16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크게 올랐고, 부모가 함께 쓰면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부모 함께 사용
월 최대 450만 원 (6+6)
지원 대상
근로자, 영유아 부모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간
상시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어떤 제도인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기간 소득을 이 급여가 보전합니다.

2025년 1월부터 급여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월 상한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의 인센티브(6+6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구분 요건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 자녀 포함)
고용보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소득 활동 휴직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 월 150만 원 미만 소득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직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종료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 제도(공무원 육아휴직수당)를 따릅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기본: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 (2025년 2월 23일 시행)
  • 분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총 4번에 걸쳐 사용)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요건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신청 단계
육아휴직급여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서 줬는데,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빠도 똑같이 받나요?

네. 부모 모두 같은 기준으로 받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받아 주면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7 / 5.0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실질 소득 보전 효과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금액이 더 오릅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절차와 급여 신청 기한만 놓치지 마세요.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부모육아휴직제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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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상시 접수

아동수당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첫만남이용권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업데이트 2026.09.07

출산·육아 상시 접수

부모급여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양육 지원 급여입니다.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영유아 부모, 전 국민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상시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업데이트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