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알리미

금융·세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합니다.

D-9 · 2026.09.15 마감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약 2분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대표 이미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기

최대 지급액
330만 원 (맞벌이)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대상
근로자, 저소득층, 전 국민
주관 기관
국세청
신청 기간
정기 5월 1일~31일 / 반기 9월·3월 1일~15일

어떤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은 신청 요건이 비슷하고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므로 이 글에서 같이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가구 유형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단계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이라면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재산은 합산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홑벌이인가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8 / 5.0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지출 없이 현금을 받는 제도라 저소득 근로 가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10%가 깎이고 재산 기준이 엄격한 편이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장려금 #세금환급 #저소득 #홈택스

함께 볼 만한 정책

금융·세제 상시 접수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20~53%를 다음 달 돌려받는 전국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이며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전 국민,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기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
상시 (카드 발급 후 앱 등록)

업데이트 2026.09.07

교육·훈련 상시 접수

국가장학금 (I유형·다자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연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대표 장학금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넓어져 중산층 가정 대학생도 받을 수 있으며, 매 학기 1차·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대상
청년, 저소득층, 전 국민
기관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신청
학기별 1차(5~6월·11~12월) · 2차(2~3월·8~9월)

업데이트 2026.09.07

청년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수급자·차상위는 30만 원)을 더해 주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만드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매년 5월 (2025년은 5월 2일~21일)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