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은 신청 요건이 비슷하고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하므로 이 글에서 같이 다룹니다.
지원 대상
가구 유형
먼저 본인의 가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와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