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늘어나다가(점증 구간),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고(평탄 구간), 그 이상에서는 줄어드는(점감 구간) 구조입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 원~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을 받고, 그 이상에서는 점차 줄어 2,200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는 총급여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최대액이 유지되고 그 이상에서 줄어듭니다.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9월 말 이전에 지급 (심사 후 결정통지서 발송)
- 반기신청 상반기분: 12월 말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 반기신청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 (정산 후 잔액 지급)
신청 방법과 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소득이 발생한 해에 미리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같은 해 9월 1일~15일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장려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채널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별도 서류 없이 아래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 손택스 (모바일 앱):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
-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 자료를 국세청이 조회해 심사합니다.
필요 서류
안내문 대상자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파악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확인용)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을 놓치면 10% 감액됩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 전에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 안내문의 예상 지급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나 계좌가 바뀌면 홈택스에서 수정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장려금 전용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전용 계좌 개설을 문의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은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안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