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기적인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면,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지원한 뒤 소득과 재산을 사후에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단전, 단수, 주거비 체납, 학대 피해 아동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이혼, 노숙, 출소 후 생계 곤란, 전기요금 체납 등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월 소득 (중위 75%) |
|---|---|
| 1인 | 1,794,010원 |
| 2인 | 2,949,494원 |
| 3인 | 3,769,015원 |
| 4인 | 4,573,330원 |
재산 기준
| 지역 | 일반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