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1,872,700원, 1인 가구 월 730,500원이며 원칙적으로 1개월, 위기가 지속되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수술이나 입원 등 중한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 필요 시 1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 기준 월 66만 원 내외이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 비용을 4인 기준 월 149만 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부가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 15만 원
-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주민센터에 전화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 담당 공무원 등 누구나 위기 가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1~2일 안에 방문 또는 전화로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선지원: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원칙)에 생계비 등을 지급합니다.
- 사후 조사: 지원 후 30일 이내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통장 사본
- 위기 사유 증빙: 진단서, 해고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사망진단서, 화재증명원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는 공적 자료 조회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동일한 위기 사유로 지원받은 뒤 2년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제도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의료지원은 병원에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마다 조례로 위기 사유와 지원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