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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알리미

일자리·취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50만 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상시 접수 정보 기준 2026년 9월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약 2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표 이미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월 50만 원(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가산
1인당 10만 원 (최대 90만 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대상
구직자, 청년, 저소득층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간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어떤 제도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한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2021년 1월에 시작되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 폐업자 등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현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I유형은 요건이 조금 넉넉한 대신 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수치 요약

지원 대상

I유형

구분 요건형 선발형
나이 15~69세 15~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형 소득 미충족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좌동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요건 미충족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2025년 기준 월 약 236만 원, 4인 가구는 약 366만 원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년 늘어나,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노숙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I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II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은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가 종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당을 받은 경우)
  • 학업 중인 고등학생·대학생 (졸업예정자는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확인할 점

지원 금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지원 내용, 단계별 신청 절차, 필요 서류, 탈락을 피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당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인데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가구 단위로 심사하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다만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완화되고,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까지 인정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꼭 훈련을 들어야 하나요?

훈련이 의무는 아닙니다. 상담사와 세운 계획이 구직활동 중심이면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으로 이행을 인정받습니다.

편집팀 평가

정책알리미 편집팀
4.4 / 5.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현금과 취업 서비스를 함께 주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입니다. 다만 계획 이행 의무가 있고 가구 소득·재산 심사가 까다로워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 지원 규모, 신청 난이도, 대상 범위, 실질적 효용. 편집팀의 독립적 판단이며 기관과 무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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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 상시 접수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구직자, 근로자
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신청
상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업데이트 2026.09.07

교육·훈련 상시 접수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누구나 발급받아 5년간 300만 원(취약계층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코딩, 디자인, 회계, 기술자격 등 수천 개 과정을 자부담 일부만 내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직자, 근로자, 청년, 전 국민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상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업데이트 2026.09.06

금융·세제 상시 접수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20~53%를 다음 달 돌려받는 전국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이며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전 국민,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기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신청
상시 (카드 발급 후 앱 등록)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