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한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2021년 1월에 시작되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 폐업자 등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현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I유형은 요건이 조금 넉넉한 대신 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I유형
| 구분 | 요건형 | 선발형 |
|---|---|---|
| 나이 | 15~69세 | 15~69세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요건형 소득 미충족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좌동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 경험 요건 미충족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2025년 기준 월 약 236만 원, 4인 가구는 약 366만 원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3년 늘어나, 만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노숙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I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II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이 애매하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은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가 종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당을 받은 경우)
- 학업 중인 고등학생·대학생 (졸업예정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