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이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그 밖에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같은 취업촉진수당과 훈련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고, 취업하면 지급이 끝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일용직은 24개월 중 180일)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년 등) |
| 취업 의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 실업 상태 |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해 대략 7~8개월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인정됩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부모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사유를 입증할 서류(체불 확인서, 진단서, 통근 거리 증빙 등)를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횡령, 형법 위반, 장기 무단결근 등)
- 이직 후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단, 가입 의무가 있었다면 소급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