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소득공제
납입한 부금은 사업소득(법인 대표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아래 한도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사업소득 금액 (또는 근로소득)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2025년 확대) |
|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3,500만 원인 사업주가 연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율 15%와 지방세를 합쳐 약 9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내용 |
|---|---|
| 폐업 (개인) / 해산 (법인) | 납입 원금 + 복리 이자 일시금 또는 분할 |
| 노령 | 만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납입 시 |
| 사망 | 유족에게 지급 |
| 퇴임 (법인 대표) | 대표 퇴임 시 |
| 질병·부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이자는 연복리로 계산되며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고시됩니다(2025년 기준 연 3%대).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법적 보호와 부가 서비스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사업 실패로 채무가 생겨도 보호됩니다.
- 납입 부금의 90% 이내에서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무료 가입, 경영 상담, 복지 서비스(휴양시설 할인 등)가 제공됩니다.
- 대부분의 시도가 연 매출 2~3억 원 이하 신규 가입자에게 월 1만~5만 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노란우산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콜센터 1666-9988 전화 가입, 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취급 은행 영업점 방문
-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확인 서류로 소기업 여부 확인
- 월 납입액을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하고 자동이체 설정
- 가입 후 지자체 장려금 대상이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중앙회를 통해 별도 신청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매출 확인)
- 법인 대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신분증, 자동이체용 통장
- 공제금 청구 시: 폐업사실증명원, 사망진단서, 퇴임 확인 서류 등 사유별 증빙
유의사항
- 폐업 등 지급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추징되고, 가입 기간이 짧으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하세요.
- 사업이 어려울 때는 최대 12회까지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납입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는 각자 가입해야 하며, 부부가 각각 사업자라면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공식 안내
- 노란우산 홈페이지
-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